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월세대출 혜택준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월세대출 혜택준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층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위해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이달 8일부터 우대형은1.5% 일반형은 2.5%저리로 월40만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원 까지 지원하는 금융 상품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주택이며 우대형은 사회취약 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이다 이미 주거 급여를 받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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