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검진 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2021년 건강검진 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2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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