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들이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재건축 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리모델링 증축 가구도 현행보다 늘어난다.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거점까지 특별법은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대전 노은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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