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턴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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