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기준 | 확진자 7일 격리, 동거인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 검사 (3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기준 | 확진자 7일 격리, 동거인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 검사 (3월1일부터)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격리가 면제되며, 대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 예방접종 미 완료자만 7일간 격리하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 검사 방식도 가족 확진 시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바뀌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해도 되고, 병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다만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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