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03일~16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영업시간 등


01월03일~16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영업시간 등

Contents.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상영·공연 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 기간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월 3일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 이용 ..


원문링크 : 01월03일~16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영업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