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주요 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주요 대책

앞으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주택 수준으로 높아진다. 주택처럼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세율과 똑같게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토지 중과세율은 50→70%로, 2년 미만 토지는 40→60%로 인상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20%로 인상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앤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농지개량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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