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이상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셋 이상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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