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금융 분야 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선안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이 됐던 것”이라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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