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다.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우선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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