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 기준 상향 | 뺑소니 '최고 12년 징역' 상향 등


교통범죄 양형 기준 상향 | 뺑소니 '최고 12년 징역' 상향 등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2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일) 기준을 설정했다. 형종(형벌의 종류) 및 형량기준표에 벌금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를 심리하는 법관에게 벌금을 선고해야 할지,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치상(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8개월 이하, 벌금 100만원~700만원이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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