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등

앞으로는 대학이 전통적인 학과·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 수업 연한도 없어지고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도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6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일(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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