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법원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법원 판단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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