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 '대장동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 '대장동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에게 돈을 전달하려 고민했던 흔적이 여럿 발견돼 상급심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 전 의원의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형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


원문링크 :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 '대장동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