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 0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로 통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 0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06월 28일부터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다. 이날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滿)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문화가 앞으로는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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