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에 있는 전 연인 B씨(28)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후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깨어나자 폭행한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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