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3)직장생활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3)직장생활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근로환경에 대해서 글 올려봅니다. 산업재해 업무 중 산재처리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상해 주는 것을 ‘산재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비록 근로자 본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산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 휴업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서의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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