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받아도 빚 탕감이 안되는 경우 광주전남도산변호사


파산 선고받아도 빚 탕감이 안되는 경우 광주전남도산변호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모두 환가 및 공평배당한 후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다시말해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개인이 진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법원은 파산결정에 매우 신중한 편이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파산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설사 파산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면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산 기각사유와 파산 결정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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