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조사 대리출석 범인도피교사죄 처벌된다 광주형사변호사


피의자 경찰조사 대리출석 범인도피교사죄 처벌된다 광주형사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출석 조사를 명하는 것이지만, 피의자가 모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혹은 경찰이 제시하는 범죄의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면 충분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거나 현재 비슷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 신중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A씨. A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 A씨는 친구 B씨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경찰조사 대리출석시 적용되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대리출석 사건의 전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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