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태영건설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외부감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태영 측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계속기업으로 존속 가능 여부도 판단 받을 수 없어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더하여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태영건설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폐지사유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의견거절 사유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등을 지적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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