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유형(퇴직금제도, 퇴직연금DC형)


퇴직금 지급유형(퇴직금제도, 퇴직연금DC형)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유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정리하면서 올려봅니다. 상황1.현재 퇴직연금DC형을 도입했는데 퇴직금제도와 병행해서 운영 ex)가입대상이 1년이상 근속자만 퇴직연금 가입 지급자(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 or 기업에서 지급) 상황2.퇴직연금 가입한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으로 IRP계좌 지급 예외사유가 발생 지급계좌(IRP계좌로 지급 or 요구불계좌로 지급) 퇴직금제도 1.IRP계좌로 송금(일반적) 작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되며 근로자가 IRP계좌 유지/해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업(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2.요구불계좌로 송금(예외사유) 현재 퇴직급여 3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받는 경우 IRP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요구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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