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메모장]손익귀속시기, 수익(건설공사)


[공부메모장]손익귀속시기, 수익(건설공사)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1)일반적인 자산의판매 -재고자산 외 자산: 빠른날(인도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2)할부판매(자주틀림 주의!) -원칙은 인도기준/명목가치, 회수기일도래기준은 계상하면 가능 -장기할부 주의(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세부담 유리) -회수기준은 회수기일도래기준과 세무조정 3)용역매출 -원칙은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단기공사 인도기준(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세부담 유리)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나는 부분(예약매출 기업회계는 재화의 판매, 세법은 용역제공(분양분)) -공사원가 적정성부터 검토, 건설 공사비가 아니거나 다른계정에 들어간 공사비 확인 *문제에서 익금항목을 묻는지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지 잘 살펴볼 것 *수익과 비용 모두 고려해야함. 4)이자/배당소득 -예금-현금주의, 채권-약정주의(무기명은 현금주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빠른날(약정일, 지급일) Q1귀속시기 도래했는가?o Q2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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