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의료인 가입불가,업종제한,부담금 강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의료인 가입불가,업종제한,부담금 강화)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 변경사항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변경사항을 보면 예산 대폭 축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도 23년 가입이 제한되어 신규입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사일 몇 개월 차이로 복지혜택을 아예 받지 못해 정책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업종 제한, 기업 부담 확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업규모는 점차 줄일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업종을 한 번에 줄여버렸습니다... 1.업종제한: 업종 제한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기업부담 확대: 199인 이하 사업장도 기업부담금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부담 규모(300→400)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22년 가입자 기준)50인 사업장에서 1명당 62,500원(월)x24개월=1,500,000원 부담했다면 23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1명당 166,666원(월)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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