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원천징수(고정 상여금)


상여금 지급 원천징수(고정 상여금)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상여금 지급 원천징수 규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합니다. 기업마다 급여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연봉의 일부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번에 상여 지급하는 달 급여대장을 보고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월 지급액이 늘었음에도 원천징수가 오히려 작아지는 상황>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상여금을 지급 시 지급대상기간동안의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상여 등 원천징수세액 규정 소득세법 제136조 예시 2월 중간 입사자, 급여 300만원, 상여 10월 지급, 지급대상기간 9개월 가정 상여금 50만원(왼쪽), 상여금 300만원(오른쪽) 비교 원천징수세액 비교 왼쪽 계산내역처럼 상여금이 지급됬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이 평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1개월로 보는 규정, 상여금이 평소 급여보다 작은 것 원인) *정산했을 때 10월 원천징수금액이 마이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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