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메모장]감각상각비, 소의이익


[공부메모장]감각상각비, 소의이익

법인세(감가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월이잉 감소(회사)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기타) 조정 *제조원가의 경우 배분도 고려해야함. 기말재고 있을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조정도 필요. 시부인은 전체금액 대상으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 세법상 평가차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상각부인액 반영해서 한도 설정. 평가는 시부인 후에 행해짐 ex)법률에 따른 건물평가액7, 회사평가차익4, 건물 장부가액3, 상각부인액3, 상각부인액 추인액 한도:Min(7-(3+3),4)=1 →평가감이 되지 않도록 한도설정. 행정소송법(소의이익) -협의의 소의이익: 판례상에는 법률상이익으로 표현되나, 권리보호를 필요성을 의미하는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구분해서 이해. 즉, 판단을 행할 구체적/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가(효력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 없음. 기본행위 하자 다투는 건 별론 #D125...


#D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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