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메모장]재결, 제소기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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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재결,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 재결위법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일 경우(내용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과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 포함 -원처분주의(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만),일부 개별법 재결주의(감.중.특/감사원의 재심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특허심판원의 심결) -재결자체 고유위법 없더라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제기? 재결위법성에 대해 본안판단, 기각 -일반적인 제소기간 빠른날(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처분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고시 또는 공고: 불특정 다수인-고시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특정인-현실적으로 안 날 -조세심판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 있는 경우-기산시점?후속 처분 통지받은후 -행정심판을 거친경우(ex.변경명령재결(감액경정)에 따른 후속처분-소송대상? 변경된 원처분)- 기산시점?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무회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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