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3월 급여수령액이 늘어났을텐데 원천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변동되는 내용 공유드립니다. 23년 2월 개정되어 2.28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적용) 개정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은 22.12.31 개정되어서 23년도부터 시행되며 간이세액표가 포함된 시행령은 23.2.28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자료입니다.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도 반영되지만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간이세액표 변동(개정) 이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6%구간(1200만원까지 → 1400만원까지) 15%구간(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만원→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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