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변동(간이세액표 개정 반영)


3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변동(간이세액표 개정 반영)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3월 급여수령액이 늘어났을텐데 원천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변동되는 내용 공유드립니다. 23년 2월 개정되어 2.28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적용) 개정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은 22.12.31 개정되어서 23년도부터 시행되며 간이세액표가 포함된 시행령은 23.2.28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자료입니다.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도 반영되지만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간이세액표 변동(개정) 이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6%구간(1200만원까지 → 1400만원까지) 15%구간(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만원→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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