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법률칼럼] 의료법상 리베이트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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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상 리베이트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www.dentalnews.or.kr #리베이트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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