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07.01)


잠복결핵검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07.01)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의료기관종사자에 적용되는 작년 개정된 법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검진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후 1개월이내에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하도록 변경됩니다. 내용 1.결핵검진 대상: 의료기관종사자 시기: 매년(국가건강검진에 결핵검사 포함됨) *신규입사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의 경우 기존근무자는 건강검진으로 갈음되나,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이나 별도 검진 필요 2. 잠복결핵검진 대상: 의료기관종사자 시기: 매년 또는 1회(치과의 경우 종사기간 중 1회) *신규입사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칙에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검진하지 않은사람에 대해서도(22.07.01 이전 채용된 기존 근무자)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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