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연차휴가,퇴직금,계약연장)


1년 계약직(연차휴가,퇴직금,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퇴직금, 계약연장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곳은 육아휴직처럼 일시적으로 공석이 생겼거나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 계약직을 채용했었습니다. 막상 채용하긴 했는데 연차, 퇴직금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연차휴가 1년(365일) 근무하면 11개 1년 1일(366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2021년 대법원 판례이후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연차휴가는(1년 80%이상 출근 기준 15개)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연차휴가는(1개월 개근 시 1일)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휴가 첨부파일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파일 다운로드 퇴직금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고 다음 날(초과)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서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반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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