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대체인력 채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활용가능하지만 출산휴가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하면서 적은 점 참고해주세요, 요약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수급요건 1. 출산육아기 관련 휴가 사용여부 출산전후휴가 등(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2년부터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대체인력 고용방법 충족(둘 중 하나) ①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갔던 내용인데, 출산휴가 적용 전 2개월 전부터 뽑아야 대체인력이고 2개월보다 이전인 3개월, 4개월 전에 고용했다면, 대체인력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ex) 6.1부터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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