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변화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묵혀두다보니 상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데 만기 후에는 사전에 지정해놓은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관심을 갖고 수익률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변경내용 기존: 운용 중인 정기예금 등이 만기되면 자동 재예치 변경: 만기 후 운용지시 없으면 6주 후 디폴트옵션으로 매수 (6주간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4주 기다리고 고객 통지, 통지 후 2주 후 적용) *디폴트옵션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만기된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됨. 디폴트옵션 상품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원리금보장),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4가지로 구분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5~7개 포트폴리오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상품 100%: 시중은행 정기예금 or GIC) 저위험 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상품 40%...
#1
#퇴직연금디폴트옵션
#퇴직연금규약신고
#퇴직연금규약디폴트옵션
#퇴직연금TDF
#퇴직연금DC형
#저축은행디폴트옵션
#손잡경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상품종류
#디폴트옵션변경
#디폴트옵션내용
#디폴트옵션근로자대표
#TDF디폴트옵션
#3
#2
#퇴직연금제도변경
원문링크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7월12일 의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