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 지원금 있음)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 지원금 있음)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 했고 "평균사용기간 9.4개월, 평균 사용시간은 주12.2시간(일 평균 2~3)"이라고 합니다. 사실 숫자만 봤을 때는 많지가 않은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관련된 보도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용 조건 1.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남성 가능) 근로자는 6개월 근속(시행령 15조의2)해야 일반적으로 가능(예외있음) 2.사용기간 한 자녀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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