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


'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보면, 대규모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구현 항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전매제한 완화 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및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기존주택 처분의무 등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안전진단 기준도 개선되어 주택경기 하향세를 연착륙 시키기위한 조치로 보이나, 현재 주택시장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금리인상과 분양가상승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대까지 나오면서 이전 주택구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과도한 토지가 상승·코로나 및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비용 상승에 고분양가 현장으로 인한 청약시장의 미달사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매매나 청약제도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2023년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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