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국가직 지방직 간 전보 제한 있을까요?


인사교류 국가직 지방직 간 전보 제한 있을까요?

요즘 평생직장은 없는 듯합니다. 우리 주변의 공무원들도 인사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교류할 때 전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전보 제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교류, 국가직 지방직 간 전보 제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보 관련 규정에 국가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 전보 제한은 없습니다. 최초 임용 경우 또는 다른 기관 경력채용(7호)으로 전입했을 경우 2년~3년 전보 제한 있다고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국가직 간, 같은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교류를 진행하게 되면 서로의 기관에서 '기관 동의'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관 동의'를 안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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