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 교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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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올라오는 질문 중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원의 등하교 통학버스 10회 이상 동승 시 지급할 수 있는 교직수당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방법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할 경우 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 10회 이상의 횟수 기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 동안에 등원, 하원 동승 할 경우 2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아동의 수가 많아 유치원에서 출발하여 1회 하원시킨 후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와 나머지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경우 2번의 횟수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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