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대규모 공사 또는 용역 진행할 때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를 경험해 본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또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에 부과할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발생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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