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 |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 |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업체의 경우 1순위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2. 1순위 업체 외 차순위 업체부터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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