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로연수자의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공로연수자의 단순 해외여행은 공로연수 취지에 맞지 않다. 2. 다만, 해외 여행이 퇴직 준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가능하다. 3. 그러므로 해외 여행의 사유를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로연수 파견자(일반직 공무원, 기간: 2022. 7. 1. ~ 2023. 6. 30.)분이 공로연수 기간 중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파견자의 경우, 연가가 생성되지 않는데 공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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