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경매로 산 집, 양도세 아끼는 방법


[부동산 매매] 경매로 산 집, 양도세 아끼는 방법

[부동산 매매] 경매로 산 집, 양도세 아끼는 방법 부동산 매매 중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매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매는 일반 매매 거래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경매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매매 전에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하듯 경매에서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매와 연관된 세금 공부도 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취득금액으로 인정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 보증금은 매수 후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이전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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