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시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시의 준수사항

화장품에는 일반 화장품외에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영유아 사용 화장품등이 있는데 우선 가장 일반적인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시의 준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화장품이란 용어는 없지만 기능성, 천연등이 아닌 기본적인 화장품의 개념으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제품과 판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책임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며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을 겸할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상 화장품 취급과 관련한 업체의 등록형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있습니다... blog.naver.com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안내 자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업무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입니다. 등록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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