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증명서 발급-제조판매 증명서 외


화장품 증명서 발급-제조판매 증명서 외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판매 증명서 - 제조 증명서 - 제조업자 증명서 - 책임판매업자 증명서 - 기타주소변경 증명서 - 물종증명용 원산지 증명서 대한화장품협회의 증명서발급 사이트에서 발급이 됩니다. https://kcia.or.kr/cert/main/ 발급절차, 수수료, 신청 매뉴얼 등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사이트의 안내를 받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발급대상 - 제조업자증명서, 제조증명서 :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증명서, 제조판매증명서 : 책임판매업자 -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 :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2. 처리기간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일(Working Day 기준) 소요 3. 원료 성분 및 분량 표시 신청 매뉴얼에는 제조판매 증명서와 제조 증명서의 선택사항에 원료 및 분량표를 첨부하여 증명서 뒤에 첨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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