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 배출, 관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 배출, 관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와 배출에 따른 관리사항입니다. 주로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여 위탁 처리하는 과정중의 관리사항에 대해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사항에 해당되는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련 사항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항입니다.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폐기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사업장폐기물 (시행령2조)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수, 하수, 분뇨처리 시설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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