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공산품 등 제조가능 여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공산품 등 제조가능 여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공산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허가로 제조하지는 않을 테니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그동안 건물층수로 분리하는등으로 관리했는데 한 공간에서 동일 설비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 공간 사용하는 것으로 과연 허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인일 것입니다. 물론 각 업종에 맞는 시설과 인력 및 품질시스템등은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시설과 인력 등만을 가지고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화장품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차오염등의 관리가 된다면 함께 제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공산품, 의료기기등에서의 법령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시설에서 화장품 등 타제품 제조가능 여부 의료기기 제조시설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장품 제조시설... blog...


#교차오염방지 #분리구획구분 #제조시설동일사용 #타당한관리설정이관건 #타제품함께생산 #혼용사용 #화장품겸업 #화장품교차오염 #화장품교차제조

원문링크 :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공산품 등 제조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