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 및 부과/면제 대상(ft.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부과/면제 대상(ft.의료기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적용하고자 정리해 본 것이며 최신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를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포장의 의료기기가 일단 해당되나 - 이중에서 재활용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면제 - 또한 주사침등 정해진 품목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 면제 - 그리고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부품/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부품/부분품은 면제. - 최종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중 일정 금액 미만의 제조/수입일 경우 면제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 자사에서는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 얼른 떠오르진 않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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