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과 세부사항들 입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항입니다. 1.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시 2. 교육실시 대상(고시 3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3. 교육 방법 및 횟수(법 5조의2, 시행령 5조의2)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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