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3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 금융 악화에 따라,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추가 만기연장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 19 2차(22. 04. 01 ~ 09.30) 만기연장을 지원 받아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 대상인 자. 단,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가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방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적용. 1년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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