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 프랜차이즈에서는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만, 동네 카페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돈이 되고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컵, 접시, 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식기, 나무젓가락 등 18개 품목에 적용되는데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를 경우 머그컵을 써야 합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카페에서 사용 금지? 규제는 있지만 벌금은 없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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