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들은 승용차 및 렌트차, 리스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고액의 자동차들이 비용처리를 하며 대표이사의 자녀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려는 노력의 추가적인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무관한 일에 자동차를 사용하다고 비용처리까지 하다보니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빡빡하지 않습니다 1대만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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