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발급 방법(고용노동부), 너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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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그리고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한 번 발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발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일단 정확한 용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알아보던 가장 기본은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단 법령을 살펴보았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의하면 정답은 임금명세서이다. 급여명세서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에 잘 나와있다. [임금명세서 포함사항]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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